초록

대법원은 종래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사에 의하여 지배된 행위를 말한다고 보았지만, 최근 이른바 ‘서명사취 사안’에서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기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편취죄이다. 처분행위는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이어야 하는데, 행위자의 추가적인 행위가 없는 한, 피기망자의 서명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때에는 일단 처분효과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기망자의 서명행위는 재산상 위험을 발생시킬 뿐이고, 재산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처분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추가적인 행위가 피기망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피기망자가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 즉 자신의 행위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처분행위를 한 때 행위자의 추가적인 행위가 피기망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행위자의 추가적인 행위는 재산상 위험을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로 나아가게 하는 인과적인 행위가 되고, 피기망자의 행위는 처분행위, 서명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산상 위험은 재산상 손해로 파악할 수 있다. 처분효과의 직접성도 긍정된다. 이러한 해석이 사기죄의 본질에 부합한다. 결국 처분의사는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을 내용으로 한다는 대법원의 종래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키워드

사기죄, 처분행위,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 서명사취 사안, 편취죄, 재산상 손해, 처분효과의 직접성, 피기망자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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