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05.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민간투자시설 자체 수익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민자대상시설에 포함하지 않았던 공공교육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의료복지시설, 군인아파트, 환경시설, 임대아파트 등 7개 시설도 BTL 방식으로 민간자본투자건설이 가능해 졌다. 공공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민자사업은 민간부문의 효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학교부지 안에 학교시설과 더불어 민간의 수익창출을 위해 다양한 수익용 상업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시설군 (Bundling)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자대상 프로젝트 선정 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훼손 여부에 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최근 일부 건설업체는 BTL 사업의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학교부지 안에 수익용 시설의 건축이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교육시설 중 국립대학교 시설을 민자유치방식으로 공급함에 있어, 교육환경 관련 법제도와 학교시설 의사결정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학교부지 안에 건설할 수 있는 수익용 상업시설군의 범위를 제시하는데 있다.

키워드

교육환경영향, 학교시설복합화, 민간자본유치 건설상품, 공공교육시설, BTL

참고문헌(9)open

  1.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 2009 / 민자유치를 통한 교육시설개선계획

  2.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 2005 /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계획

  3.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 2003 / 도시개발 시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 1998 / 교육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5. [기타] 기획예산처 / 2005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예산처공고 (2005-12호) / 기획예산처공고(2005-12호).

  6. [기타] 기획예산처 / 2005 / BTL사업 지자체 설명회

  7. [기타] 기획예산처 / 2005 / 2005년 BTL사업 시행지침

  8. [기타] Tuner & Townsend Management Solutions / 2004 / Bundling School PFI contracts

  9. [기타] Department of Education / 2000 / Information Memorandum on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in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