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급여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실시되는 점, 의료전문가가 아닌 근로자로서는 과로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특정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 등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정신질환이 산업재해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복지공단 및 법원에서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감정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등 산업재해 인정의 문턱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의 다른 정신질환을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추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당해 정신질환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승인과 관련하여 제도적 규정이 미비한 점 등은 정신질환의 산업재해 인정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그리고 이처럼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은 업무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 질병 중 정신질환은 다른 육체적 질병에 비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입증책임의 전환 혹은 배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살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에서 업무 자체의 스트레스 강도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간 인과관계는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제의 판단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판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사법부는 과중한 업무와 다른 원인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과로재해(과로자살)가 초래된 경우 과중한 업무가 과로재해(과로자살)에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원인이 되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과중한 업무와 더불어 애당초 우울증 등 중한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에 업무와 중한 기초질환 중 어느 것에 기인하여 과로재해(과로자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판결을 통해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업무상 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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