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적 보호의 근거와 안전보건에 관한 권리를 검토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상의 보호를 법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의 특징을 전제적(前提的)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안전보건 면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특수하고 중요하면서도 실제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알 권리, 안전배려의무와 이에 근거한 작업거절권 및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안전보건교육 등을 주된 논점으로 삼았다.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취약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일반적 문제 외에 언어, 문화 등의 격차에 기인하는 고유의 안전보건문제 또한 가지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보호를 강화하는 주된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의 관점에서 사법적(私法的) 권리의 주된 근거가 되는 안전배려의무의 법리와 내용을 전향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법적 방법(수단)이 이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장변경 사유에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에 안전보건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포함으로써 작업거절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외국인근로자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장벽이 극복되어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지도・교육, 설명뿐만 아니라, 표시, 게시, 상담 시에도 외국인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넷째,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단순히 교육 또는 게시 등을 통해 ‘알리는’ 것에 머물지 말고 외국인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감독이 외국인근로자의 알 권리 관련 기준의 형식적인 준수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의 정도, 작업숙련도 등 외국인근로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키워드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알 권리, 안전배려의무, 사업장변경, 작업거절권,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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