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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Development Plans of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분석

  • 정지웅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교수)
  • Received : 2020.02.03
  • Accepted : 2020.02.24
  • Published : 2020.03.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propose a policy development plan to promot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laws and employment status related in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secondary data analysis as the context of the policy analysis. Since then, North Korea's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framework of Gilbert and Specht(197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enefits of the North Korean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employment benefits and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benefits. Second, segregated employment is mainly composed of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rd, the allocation of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centered on persons with mild and physical disabilities. Fourth, the delivery system of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segmented around the Cabinets and the People's Committee of each municipa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of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through the revision of regulations, the diversification of benefits, and the reorganization of delivery systems.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북한의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책분석의 맥락으로서 북한 장애인고용 관련 법규, 고용 현황 등을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이후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Gilbert and Specht(1974)의 정책 산출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급여형태는 고용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이다. 둘째, 장애인고용정책의 내용은 분리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장애인고용정책의 할당은 경증·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장애인고용정책의 전달체계는 내각의 각 성과 각 시도·시군구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발전 방안을 법규 정비, 급여형태 다양화, 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제시하였다.

Keywords

I. 서론

장애인의 자립적인 지역사회생활(community living)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사회참여, 자아실현의 기반이 되는 노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 북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도 장애인 노동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당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발전은 필수적인 사항이 된다. 특히, 향후 북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의 체제 전환환이 이루어지거나, 남한과 북한의 통합이 이루어질 때, ‘체제 전환 환 불황’(transformation recession)[2]이라는 용어로 정리되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북한 지역에서의 경기 불황과 실업률 증대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고용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률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한 사회정책 및 통일사회정책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고려가 시급한 과제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북한에서 장애인 고용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행연구들에서는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장애인 고용 관련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정책 제언을 수행한 바 있다. 김수경 외(2019)와 원재천 외역(2019)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의 장애인들이 편의 사업소 등에서 시계수리나 구두 수선 등의 경노동을 하거나, 일반 노동자보다 적은 시간 노동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3][4]. 정지웅·이철수 (2016)는 2차 자료 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장애인들 중상이 군인에 대한 노동현장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도시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소개하였다[5]. 정지웅(2019)에서는 북한의 ‘장애인 권리협약 최초 보고서’(2018년 12월 북한이 UN에 제출. 이하, 최초 보고서)에 나타난 노동권 관련 내용을 통해, 장애인 대상의 노동조직들 및 장애인 노동에 대한 특별수당, 노동시간 단축 등 우대 조건이 있음을 제시하였다[6][7].

이상의 연구들로 인해 북한의 장애인 노동에 대한 이해가 증가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북한 장애인 노동에 대한 단편적, 초보적 수준에서의 현황 파악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다 심층적이며 종합적인 분석에 근거한 북한 장애인 고용 정책의 발전 방안을 탐색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장애인 고용정책을 보다 심화 분석하며, 이를 근거로 북한의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발전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북한 정책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정책 분석의 맥락으로서 북한 장애인 고용 관련 법규, 고용 현황 등을 문헌 연구, 2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이후 북한의 장애인 고용정책 분석을 위해, Gilbert and Specht(1974)의 정책 분석틀[8]에 따라 산출물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고용 관련 법규

북한의 법규에서 장애인 고용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장애자 보호법’이다. 장애자 보호법은 남한의 장애인 복지법처럼 장애인 복지의 기본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률로 평가할 수 있는데 [9], 동법 제5장에서 ‘장애자의 로동’이 규정되어 있다. 먼저 동법 제22조는 직업학교 규정으로서, “교육지도기관이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22조 (직업학교의 조직운영)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학력, 년령,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안마사,콤퓨터 타자수,미술원,설계원양성소와 직업학교 같은것을 조직운영 할수 있다.

동법 제30조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정책의 책임이 “로 동행 정기관과 해당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장애인 고용의 일차적 책임은 ‘로동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0조 (장애자로 동의 기본 요구) 로동 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로동능력이 있는 장애자를 장악하고 그들에게 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동법 제31조에는 장애인의 노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장애자 전문 기업소,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라 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 기구 조직 기관이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장애자 전문 기업소”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들을 참조해 보면, ‘경로 동공장’으로 추정된다 (경로 동공장에 대한 설명은 후술).

제31조 (장애자 전문 기업소, 단체의 조직) 장애자 로동 조건보장을 위하여 지역별로 장애자 전문 기업소,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장애자 전문 기업소, 단체를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 기구 조직 기관이 한다.

제33조와 36조에는 장애인 노동에 대한 특혜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즉, “장애자전문기업소,단체에는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장애자의 하루 로동 시간은 8시간이다. 장애 정도가 심한 근로자와 2명 이상의 장애 어린이를 가진 녀성 근로자의 하루 로동 시간은 8시간 아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제33조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의 생산조건보장) 장애자전문기업소,단체에는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해당 기관은 장애자전문기업소,단체의 생산과 그 생산물의 실현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36조 (장애자의 로동시간) 장애자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장애 정도가 심한 근로자와 2명 이상의 장애 어린이를 가진 녀성 근로자의 하루 로동 시간은 8시간 아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시책에 따르는 방조를 받는다

이렇듯, 북한의 장애자 보호법은 필수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임의규정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한계가 관찰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고전적인 정책 유형인 보호고용 (sheltered employment),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할당고용(quota employment) 등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북한의 사회정책 전반이 그러하듯 장애인 고용 정책 역시 선진산업국가들의 수준에 비하면 발전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장애인 고용 현황

최근 북한 당국에서 발표한 장애인 고용의 현황은 최초 보고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17세부터 59세까지의 북한 장애인 중 노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비율은 58.4%이며, 이들 중 노동자가 47.4%로 가장 많고, 사무원이 25.3%, 농부가 27.3%로 보고되고 있다[7].

표 1. 근로 장애인 비율(17~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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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isability Sample Survey 2014,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7

하지만, 이상의 조사결과는 비율만 나타나 있고 사례 수가 없으며, 비율 역시 전체 장애인구 대비 비율인지 조사표본 전체 대비 비율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발표 결과 내에서 고찰해 본다면, 북한의 장애인 고용률은 남한(49.0%) 에 비해 높으며, 서방 선진국인 캐나다59.4%), 프랑스 (56.2%)[10]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III. 북한 장애인 고용정책 산출분석

1. 분석틀

본 연구에서 북한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Gilbert and Specht(1974)의 사회복지정책 산출 분석 틀을 활용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정책 분석 연구를 과정(Process) 연구, 산출(Product) 연구, 수행 (Performance) 연구의 세 가지로 나누고, 이중 산출 연구에 집중하여 분석 틀을 제시한 것이다(아래 표 참조)[8].

산출 연구에서는 해당 정책을 통한 산출을 분석하기 위한 네 가지 차원으로서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어떠한 형태의 급여를(급여의 내용), 누구에게(급여의 대상), 어디서 어떻게 마련된 재원으로(재원), 어떠한 체계를 통하여 전달하는가 (전달체계)와 관련된 것이다. 이상의 4가지 분석 차원을 할당 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라고 한다[8].

표 2. Gilbert and Specht(1974)의 산출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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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ilbert and Specht(1974), 재구성.

2. 분석결과

2.1 할당 및 급여체계

최초보고서에는 노동권 관련 정책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직으로서, 영예 군인공장, 경 노동공장, 광명공장, 자조 단체 및 기타 전문기업 등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둘째, 장애자보 호법에 따라 전문기업과 장애인 단체의 경제활동에는 특별수당, 노동시간 단축 등 우대 조건이 제공되고 있다[6][7].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장애인 고용정책의 급여는 고용, 직업능력개발, 기타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기타(특별수당, 노동시간 단축)은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요원한 상황으로, 이를 제외하고 고용과 직업능력 개발의 할당 및 급여체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3. 북한 장애인 고용정책 할당 및 급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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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용 급여다. 경노동공장(경노동직장, 경노동사업소로도 불리움)은 일반 장애인 중 주로 지체, 시각, 청각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며[3]. 광명공장은 시각장애인을 고용하는 공장이다[7].

실제, 경노동공장과 광명공장과 관련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최근 증언을 살펴보면 이들 공장이 운영되어 왔고, 전력난 등으로 운영이 중지된 경우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3].

표 4. 일반장애인 대상 공장 운영 실태 증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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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수경 외(2019: 347)

편의봉사 관리소는 주민들에게 이미용, 목욕탕, 가전 및 개인용품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서비스 사업체로서[11], 여기서는 주로 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인감 조각, 시계·TV·신발 수리, 미용 등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12].

영예군인 공장은 상이군인들로만 구성된 사업소로서, 특이할 만한 점으로는 이곳에서 장애인의 가족(주로 아내)도 같이 일을 한다는 점이다[12][13]. 영예군인 공장과 관련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장에서 가방, 그릇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기, 원료 등의 제한 때문에 공장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 급여다. 장애자 기능공학교는 장애인들에게 컴퓨터, 디자인, 피복 가공, 목공예, 식료 가공, 보조기구 수리 등의 전문 기술들을 습득시키는 곳이다[14]. 영예군인 학원은 상이군인 대상의 고등교육기관으로, 1년제부터 4년제까지 과정을 통하여 준(準) 기사 자격 및 대학입시 자격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5].

표 5. 영예군인공장 운영 실태 증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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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수경 외(2019: 346)

고용 급여와 직업능력개발 급여의 할당 체계는 일반 장애인과 영예군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영예군인은 일반 장애인에게 할당되는 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영예군인 공장, 영예군인 학원의 경우는 영예군인에게만 할당되고 있다. 즉, “북한에서 상이군인에 대한 복지급여 수준은 일반 장애인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 장애인 복지급여의 할당은 모든 장애인에게는 최소 수준의 복지급여가 보편주의(universalism)로 이루어지고, 상이군인에게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선별주의 (selectivism)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2.2 전달체계

북한의 장애인 고용정책 전달체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북한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자 보호법 43조~45조에 의해, 내각과 지방정권기관 및 조선 장애자 보호 련맹이 주가 되어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북한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일반적 구성이 조선로동당의 예비적 기획 하에 내각과 인민위원회로 조직되는 것과 동일하다[21][22]. 북한의 조선 장애자 보호 련맹은 1998년 7월 29일에 설립된 장애인 정책의 중심적 기구로서, 장애인 지원활동, 옹호 활동, 출판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도와 시, 군에 산하 위원회와 필요한 기구들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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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한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 도식화[15]

북한의 장애인 고용정책 역시, 내각의 각 담당성과 인민위원회,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이 중심이 되어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6. 북한 장애인 고용정책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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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급여 전달체계는 경노동 공장의 경우 내각의 담당 성 산하 공장과 인민위원회 산하 공장이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여 지도·통제를 받고 있다[16][17]. 내각에서 경노동 공장 운영과 관련된 주요 담당성으로는 경공업성, 금속공업성, 일용품 공업성 등이 있다. 영예군인 공장의 경우, 내각 중에서도 인민무력성 산하의 기관으로 추정된다. 편의봉사 관리소는 조선 로동당 정무 국산하인민봉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11].

직업능력개발 급여의 전달체계는 영예군인 학원의 경우, 인민군 총정치국 산하 교육부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18][19], 장애자 기능공학교는 조선 장애자 보호련 맹의 관리를 받고 있다[5].

2.3. 재원체계

북한의 장애인 고용정책 관련 재원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자료 접근의 한계로 인해 쉽지 않은 작업이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사회정책 재원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정리한 연구[5]를 토대로 장애인 고용정책의 재원체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북한의 사회정책 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재정은 사회보장법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지출된다. 동법 제17조에 의하면 “사회보장금은 사회보장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자금이다. 재정 은행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금을 정확히 지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당국의 사회정책에 대한 재정지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자 보호법 제46조에서도 “국가계획기관과 로동 행정기관, 자재 공급기관, 보건기관, 재정 은행 기관은 장애자 보호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의약품, 의료기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정책 재원으로서 국가예산을 강조하고 있다[5].

둘째, 북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재원으로서 특이할 만한 것은 민간 기부금이다. 조선 장애자 보호 련맹은 실질적으로는 정부기구이지만, 대외적으로 비정부기구(NGO)를 표방하고 있는데, 조선 장애자 보호 련맹이 국제구호단체 및 해외 기부자 등을 통해 장애인 사업 자금을 조성하면서 이를 장애정책 집행에 활용하는 것이다. 가령, ‘조선 장애자 원아 기금’은 2010년 1월에 창설되었는데, 북한의 “장애자들과 애육원, 육아원, 학원 원아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비정부 단체”[14]로서, 장애인 고용 사업장 설립, 장애아동 재활 치료, 의료서비스, 영양상태 개선, 생활환경 개선, 예술, 체육 등의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5].

셋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부담하는 이용료 또한 재원이 된다. 북한의 사회보장법 제26조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대상을 사회보장기관에서 생활하게 하려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는 매달 정해진 부양료를 사회보장기관에 내야 한다”라고 하여 복지시설 이용자가 일정한 이용료를 부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물급여인 각종 보조기구에 대해 동법 제41조에서 “보조기구의 값과 장애자가 보조기구를 공급받기 위하여 오가는데 든려비는 국가와 본인이 부담한다”라고 하여 급여 수혜자의 본인 부담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5][20].

IV. 결론

1. 산출분석 결과의 종합적 논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 관련 문헌이나 언론 기사들은 다른 사회정책 관련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많은 수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으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 및 통계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고용정책의 내용, 규모, 수준 등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 장애인 고용정책의 주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장애인 고용정책 관련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이 빈약하며, 법문의 구체성 및 강제성이 약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토대가 미약한 상황이다. 둘째, 장애인 고용정책의 급여형태는 고용 급여, 직업능력개발 급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선진국의 다양한 급여형태(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고용, 취업알선, 창업지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급여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장애인 고용정책의 내용이 비장애인과 통합된 고용환경이 아닌 분리된 환경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장애인 고용정책의 할당은 경증·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상이군인에 대한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즉, 중증장애인이나 정신적 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설계가 아직 미비한 상태다. 다섯째, 장애인 고용정책 전달체계는 내각의 각성과 각 시도·시군구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 고용정책 전전달 체계의 분절성이 관찰된다.

2. 북한 장애인 고용정책 발전 방안 탐색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 장애인 고용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고용정책 관련 법규의 보완이 요구된다. 국가의 정책은 법규에 의하여 수립되고 추진된다. 현재 북한의 장애인 고용정책 법규는 장애자 복지법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역시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장애자 보호법의 제5장(‘장애자의 로동’)의 조항들이 보다 다양한 고용정책들을 포괄하며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남한에 장애인 복지법 이외에 다양한 장애인 고용 관련 법규가 존재하듯이, 북한에서도 장애자 보호법 이외에 별도의 장애인 고용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요구된다.

둘째, 장애인 고용정책 급여형태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현재 북한에서는 고용과 직업능력개발 등에 한정된 정책이 신체·경증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은 장애인 고용정책 발달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고용정책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며, 실질적으로 노동정책의 지원이 더욱 요구되는 중증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고용 서비스가 도입될 것이다.

셋째, 장애인 고용정책 전달체계의 재구조화 및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북한에서 장애인 고용정책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달체계는 경노동 공장과 영예 군인 공장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들 공장을 관리·감독하는 전달체계가 내각 각 성과 인민위원회로 분절되어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고용 서비스는 전문성과 장애 감수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고용과 구분된 조직의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들 공장의 관리·감독 기구는 조선 장애자 보호 련맹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이상의 발전방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지원 및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은 남북 체제 간의 비교 및 북한 사회의 개혁·개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는 남한과의 교류협력에 대해 소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일 것이다. 가령, 남한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과 북한의 장애자 기능공 학교나 영예군인 학원이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남한의 장애인기업과 북한의 영예군인 공장, 경노동 공장이 교류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영역을 주제로, 남한과 북한의 양자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보다는 제3자(제3국)이 추가된 다자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다자간 교류방식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남한과 양자 교류를 하 는 것보다 부담이 덜하며,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도 부각 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령, UN ESCAP(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주최로 장애인 고용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남한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개도국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겠고, 장애인 고용을 주제로 하는 인천 전략 회의나 장애인 권리협약 회의 등 국제 장애 프레임워크 (international framework on disability)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 연구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 고용 현황 파악이 매우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수행된 것으로, 주로 북한 당국의 발표 자료, 언론 기사, 2차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나 언론의 발표 및 제시 내용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아직까지 의구심이 많기 제기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정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틀은 단편적 차원의 실태 파악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강하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북한 장애인 고용 현장에 대한 1차 자료 및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원 등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이 요구되며,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질적·양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801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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